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며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TF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이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뒤 “TF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