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기환경개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세종시, 대기환경개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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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등 대상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4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지원 규모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대당 400만 원씩 총 10대를 정액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3월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1층 로비(서류접수) 및 정문주차장(차량상태확인)으로 방문 또는 우편(성능기록부 제출 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경유차 중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받으며 대당 500만 원씩 10대를 정액 지원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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