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사법경찰, 원산시 표시위반 특별단속
세종시 민생사법경찰, 원산시 표시위반 특별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06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22일 국화·장미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민생사법경찰은 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7일부터 22일까지 꽃집 및 화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6일 “이번 단속을 통해 화훼류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0 또는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절화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내 화훼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화훼류 중 국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위반 사범에게는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