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세종시선관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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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 최고 3억 원 포상금, 자진 신고자 50배 이하 과태료 면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월)부터 20일(수)까지 10일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게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 및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는 7일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867-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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