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예전과 달리 과오납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정리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홈페이지를 통한 ▲과오납금 정리홍보 ▲주민전산망에 의한 미환부자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 및 안내문 발송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에 의한 자동환급 ▲국세 환급계좌를 통한 자동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조기에 환부해주기로 했다.
환부신청은 대덕구 세무팀(608-6664)으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본인 통장으로 환부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구금고인 하나은행 오정동지점을 방문하거나 구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사이버 환부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구에는 최근 5년 이내 부과징수된 지방세 중 납세자의 주소불명, 무관심, 영세 자영업자의 무신고 환급금(주민세) 등으로 누적된 미환부 과오납 금액은 총 6700건에 4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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