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 추진
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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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세종형 모델 실현'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하는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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