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조사기간 오는 7월말까지 전필지 현장조사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12일 이를 위해 일제조사기간을 오는 7월말까지로 정하고 2개팀 6명의 전담조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5월말까지 인허가현황과 주소전입 등 공부 대조작업을 거쳐 7월말까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2008년도 157건과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184건 등 모두 341건으로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33건, 농업용 251건, 임업용 37건, 개발사업용 16건 등이다.
구는 실태조사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2006.3.7까지 허가분)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따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 611-227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