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회, 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세종시 주민자치회, 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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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 전국확대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브리핑 하는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하향식 官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

현재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13년~)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하고,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도
세종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고,

향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되어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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