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대덕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7.07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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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농촌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 경작면적이 1만㎡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2년이상 농지와 동일한 시·구(타 시·군·구의 연접한 읍·면·동 포함)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1천㎡이상 경작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후계농업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의 영농을 승계 받은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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