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25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농촌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 경작면적이 1만㎡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2년이상 농지와 동일한 시·구(타 시·군·구의 연접한 읍·면·동 포함)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1천㎡이상 경작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후계농업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의 영농을 승계 받은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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