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 집중 단속
중구,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 집중 단속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7.0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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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오는 8월말까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중구 남은음식 재사용
구는 이에 따라 공무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반 10명의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 해당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 실태를 적극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안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등이다.

단, 양념이 섞여 있지 않아 세척 후 사용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및 원형이 보존된 껍질이 있는 콩류나 과일,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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