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체육예산 횡령한 체육회 간부,공무원 등 26명 검거
연기군 체육예산 횡령한 체육회 간부,공무원 등 26명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1.09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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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허위조작, 뇌물수수, 기부금품 불법모집 등... 생활체육회 간부 1명 구속영장 신청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는, ‘07년부터 ’10년 현재까지 연기군 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 연기군청으로부터 각 종목별 체육대회의 참가,개최 및 체육 교육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체육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용품 납품업체, 광고물 제작업체, 이벤트업체 등 거래처들과 조직적으로 결탁 입금전표 및 견적서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정산처리 하는 수법으로 각종 지원금,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다.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
또한 거래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 형식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체육행사 개최를 빌미로 연기 지역 공기업,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기군청에서 지원받는 체육사업 예산을 이용하여 총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연기군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 간부, 공무원 3명 등 17명, 초,중,고교 현직 체육부장 교사 3명, 체육용품 등 거래처 업주 6명 등 총 26명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명(A모씨, 46세, 남)에 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
경찰은 연기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소속 대부분의 간부급 임원들과 각 학교의 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지역 체육사업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리더들 중 대다수가 지역 거래업체 업주들과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체육사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만 특혜를 주면서 뇌물수수 행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체육예산 횡령 등 유사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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