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전 당진군수,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 선고
민종기 전 당진군수,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 선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1.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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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의 중형이 선고했다.
▲ 민종기 전군수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11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년 벌금 7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했다.

재판부는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 관련자에게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확인된 뇌물 액수만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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