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촘촘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6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9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안건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된 충령탑 위패 봉안 대상에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세종시 명예시민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한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현역 복무 중 사망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고, 자연장지 참배객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현행 시장 위촉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성 방법을 변경한다.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한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보강과 장애 유형별 특수 교육훈련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