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母 “가해 학생, 학폭위 처벌 안받으려고 꼼수 부려 억울”
“얼마 전엔 딸이 자해 시도를 했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5일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에 한 학부모가 억울하다며 찾아왔다. 충남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인 A가 다른 반 학생인 B에게 폭력을 당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도 B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A는 학교를 못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A의 어머니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된 무렵인 4월 경, B는 A의 반에 찾아와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A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A가 이를 거부하며 친척 오빠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B가 핸드폰을 빼앗고 복도에서 A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때렸다.
이로 인해 A는 전치 3주, 정신과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B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자 B측은 처벌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전학 조치를 정지시켰다.
또한 A부모가 B를 폭행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자 B는 '자신도 맞았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탄원서를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막자 B의 부모는 A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실을 안 A는 자해 시도를 하다가 가족들이 말려 목숨을 구했지만 전신 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가 정신과 12주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A의 어머니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B를 보며 A가 자기 결백을 죽음으로 알리려고 하는지 자꾸 자해를 한다”며 “우리 아이를 잃을까봐 무섭고 두렵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B에게 정당한 처벌을 주고 A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B학생이 쌍방 폭행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심의가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처분 결과는 일주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