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대전 중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1.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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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1별관 1층 드림스타트에서 접수 진행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사업체 대상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신청의 편의를 위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중구청 1별관 1층 드림스타트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한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이나 콜센터 (1533-3300)에서 진행 중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 지급된다.(신속보상에 한함)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임해주신 많은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보상금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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