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출연연들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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