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 예방점검'...총 310건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 예방점검'...총 310건 적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7.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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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 총 135건 위반사항 적발
온ㆍ오프라인으로 사례 전파 및 기초노동질서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상반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노동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사건의 3분의 2, 이 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86.4%에 달했다.

천안지청은 총 148개 사업소 중 110개의 사업소에서 총 310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이 중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135건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중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이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지 않는 등 법령 무지에 따른 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법 위반 사례는 임금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20건이 확인됐다. 미지급 금품은 총 44,419,244원으로 주로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많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지시’로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동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지청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한 사례 전파 및 지역단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천안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취지 및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가족돌봄비용지원 제도 등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 실질적인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와 같은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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