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강력한 체납처분 강행
대덕구, 강력한 체납처분 강행
  • 이재용
  • 승인 2011.11.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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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세외수입 체납액 144억원…목표액은 10억3천만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 운영하면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 정용기 대덕구청장
8월말 현재 대덕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4억원으로 목표액은 10억3천만원이다. 구는 이번 정리기간중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부구청장 주재하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체납액이 많은 환경관리팀과 교통팀의 징수가능한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 징수독려해 부족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12월말까지 정부합동종합평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며 사망,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업무메뉴얼을 제작, 본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까지 배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징수에 직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세무팀내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를 위한 파트, 팀 신설을 검토해 타 지방자치단체를 밴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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