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성범죄 가담 2인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JMS 성범죄 가담 2인자에 징역 15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44)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지선에 대해 "정명석이 해외 도피했을 당시 여성을 연결하고 관리했고 옥중에선 편지를 통해 연결했다"며 "그 역할 덕분에 성령의 상징체, 2인자로 불리며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면서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경찰 추가 수사 피해자가 17명으로 피고인들의 방조 혐의 등은 더 드러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민원국장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세뇌한 후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9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한 후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범행 과정을 통역하고 방 밖에서 감시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