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이 학력 인정 평생학습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예지재단에 대해 파산선고를 결정했다.
학교의 부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파면된 교사 12명이 지난해 10월 임금을 받지못했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재단은 2019년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뒤에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된 교사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6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파산선고에 대비해 대전교육청은 현재 예지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2026년 2월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지중고등학교는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2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1998년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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