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신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동고리 일원에 총사업비 5,984억 원(공단 자체조달)을 투입 ‘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는 SRT 이용수요 증대로 신규 차량(8량, 14편성) 도입 및 차량기지 확보로서 ‘27년 12편성, ’28년 상반기 2편성을 도입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SR㈜의 평택지제역 차량기지(6천억 원) 신설은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와 중복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량기지 신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3.7)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가야 차량기지는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는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가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므로 공익적 가치 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평택지제역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하여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이므로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에 “차량 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