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거부’ 이병철 대전시의원, 중징계
‘당론 거부’ 이병철 대전시의원, 중징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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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대전시의원
이병철 대전시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병철 대전시의원(서구4)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4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지난 10일 시의회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론을 뒤집고 선거에 출마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이한영 시의원(서구6)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후보자 등록 후 출마를 강행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징계 착수 나흘 만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병철 의원은 자신의 징계 수위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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