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재검토" 호소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재검토" 호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3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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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4개 경제단체는 30일 호소문을 내고 “현재 지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중소기업 도산과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과 인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노사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 등 대외 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법적 부담을 높이는 입법 추진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책임의 균형과 노사관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 자율성과 권한은 위축되고, 복수 교섭과 불명확한 책임 구조로 인해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고용 축소, 생산성 저하, 투자 지연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환경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에는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를 비롯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회장 조인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회장 고호경),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회장 김석규),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회장 김수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회장 김왕환),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종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방기봉),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서정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회장 송현옥), 대전상장법인협의회(회장 이양규),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조원희), (사)대전광역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문규), (사)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회장 최병필)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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