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
청양군,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2.2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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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로 혜택 강화... 4개 면 농협 농자재 판매장 신규 가맹 등록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전경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오는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등 운영 기준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청양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큰 실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은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온 면 지역 농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운곡·대치·장평·비봉면 등 4개 지역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이번에 제외된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등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품권 운영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특정 다액 구매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 통합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중 종이(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구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다수의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조정했다”라며 “변경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인하여 가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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