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배달앱 상생협약, 1km 거리 제한도 투명한 기준 필요”
김종민 의원, “배달앱 상생협약, 1km 거리 제한도 투명한 기준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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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배달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 강력 촉구
- “수수료 인하가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 경계해야”
- 폭염·폭설 시 1km 거리 제한, “라이더 안전 명분으로 자영업자 희생 강요 안 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배달앱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과 불투명한 비용 구조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질의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이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상생협약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배달앱 상생협약의 논의 구조와 신뢰도를 정밀하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수료 인하라는 생색내기 뒤에 다른 비용 부담을 늘리거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비용 전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플랫폼사가 수수료를 낮추는 척하면서 광고비나 배달비를 올리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상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의 ‘배달 반경 1km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라이더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방식이 플랫폼의 임의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객관적 기준 없는 일방적 거리 제한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량적이고 투명한 기준 아래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업주 의견 수렴 의무화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비용 구조와 알고리즘의 투명화 ▲배달비 정액제 개선 및 선택제 도입 ▲광고 표시의 명확화 ▲거리·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 배달비 기준 마련 ▲이해관계자의 기초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국민생활필수재가 됐음에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수익 구조만 확대해왔다”며, “실태조사 실시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63.2%)에 비해 **수수료와 배달비에 대한 만족도는 28.3%**라는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이번 상생협약이 배달 생태계의 구성원인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 상생협약은 단순한 합의서 작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의 고통스러운 비용 부담과 플랫폼에 대한 불신을 실제로 걷어내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라며,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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