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받고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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