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 하한 농어촌, 의원 정수 감소 위기 직면
박,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 촉구”
박,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 촉구”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르면, 많은 농어촌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지속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게 되어있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역 대표성을 재단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정개특위에 촉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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