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지지 또는 비방 게시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4일 교육청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선거일까지 한 달이 남았다"며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이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거나 선거 관련 서명을 받는 행위, 선거 관련 집회나 행사에 교원 신분으로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일 등은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좋아요’ 등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맥락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시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만큼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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