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권분립 파괴 우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 "충청권, 구국의 정신으로 공동 투쟁 나설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충청광역협의체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5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 체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 후보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라며, “누구는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 내용 중 특정 피고인이 자신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거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정조준했다.
최 후보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를 정치권력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 법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문에는 해당 법안이 지닌 위헌적 요소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최 후보는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어긴 점을 들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과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는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법안의 폐기나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공정한 법의 판단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를 비롯한 충청권 후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진영 논리나 선거용 쟁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충청인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섰던 역사를 언급하며, 이번 특검법 저지를 위해 전국의 민주 인사 및 법조인들과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