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사실과 다른 문구로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명절 민심을 정쟁에 끌어들였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적도, 공포된 적도 없다"며 "있지도 않은 법을 시행 중이라고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힘 충남도당이 명절 연휴 내건 ‘농촌 죽이기법’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이정만 국힘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SNS·문자메시지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행강제금이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부터 있던 제도로 부과율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20%에서 25%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주체를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처분명령 의무화로 농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은 법이 정한 처분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위반 의심 농지도 현장조사와 소명,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다"고 말했다.
또 "개정법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도록 하는 농민 보호 장치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농촌 죽이기법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왜 찬성했느냐"고 반문했다.
농민 보호 대책으로는 당정이 연내 제정과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고령·상속 농지의 휴경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위반에는 처분 대신 정상화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며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고 농민의 재산과 삶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