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통과 주민편의 도모
홍성군의회 이병국 의원이 군도와 다른 시설 연결 규정 완화를 위해 발의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홍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변속차로 최소길이 규제완화로 주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로 군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변속차로 최소 길이를 규정했던 것을 60km/h를 기준으로 최소 길이를 구체화해 조건을 완화하고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시 이격거리를 11m에서 15m로 늘리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없애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위 법령과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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