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 개헌 헌법에 반영해야”
박범계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 개헌 헌법에 반영해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0.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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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신한 생각”이라며 호응

박범계 의원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조항이 개헌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참신한 생각이라고 호응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3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근거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일국의 수도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설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야 말로 분권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내년 개헌에 반드시 지방분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같은 취지로 서울을 수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수도조항이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은 “참신한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 이라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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