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결과에 승복, 법 해석은 아쉬워"
권선택 시장 "결과에 승복, 법 해석은 아쉬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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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긴급 기자회견서 소회 밝혀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면서 "다만 정치인의 일상 정치행위에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들어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재판 도중에도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로 지난 고등법원 판결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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