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채계순 의원 '특별당비' 공방
김소연-채계순 의원 '특별당비' 공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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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범계 특별당비 요구" VS 채계순 "합법적 당비 납부"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이 ‘장군·멍군’식 신경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채계순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당시 비례대표 대전시의원 후보)가 나눈 대화를 인용해 박 의원이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일화를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서울시 비례 7000만 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 원이라 이라고 적힌 표를 채 후보에게 보여주며 ‘돈 준비해야 겠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공천장 수여식에서 채 후보가 '깎아줘서 1500만원만 냈다'는 당시 대화내용을 소개해 지역정가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채계순 의원은 19일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며 김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고, 이후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특별당비를 이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이미 사전에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특별당비를 낸 것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라 여성 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저의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의 진심을 불법적으로 의원 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저와 함께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김소연 의원은 저에 대해 올린 SNS 글을 삭제하고 SNS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도 ‘시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납입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채 의원의 특별당비 납부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삼남 시당 대변인은 19일 "이번 특별당비 논란과 관련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됐다“면서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채 의원의 공개사과 촉구 입장문 발표 후 김 의원은 “채 의원에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채 의원이 저에게 던진 세컨드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전해 폭로전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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