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던 ‘황운하 사건’ 중앙지검 이송...수사 탄력 받나
질질 끌던 ‘황운하 사건’ 중앙지검 이송...수사 탄력 받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1.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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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고발 1년 8개월만...마라톤 수사 종지부 찍을지 관심
법조계 "명백한 檢 업무태만...고질적 병패" 비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지휘하다 고소, 고발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황 청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됨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5일 황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자유한국당의 고소, 고발(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넘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황 청장은 "울산지검이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겠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황 청장은 이와 관련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검찰의 속뜻을 모르겠다는 것.

그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을) 왜 서울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다. 전혀 머리속에 그려지는 게 없다. 수사를 빨리 종결하기 위함인지 시간을 끌기 위함인지 실제 중앙지검이 수사할 것이 남아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 같은 마라톤 수사에 대해 검찰의 고질적 병패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해놨다가 이제와서 중앙지검에 이송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업무태만"이라며 "수사기관은 어떤 사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1년 6개월간 피고소인이란 불안정한 신분으로 놔두는 것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떠넘기기식 수사로 밖에 안보인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일단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된다"면서 "이후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고소를 하면 된다. 왜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줄곧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 청장은 내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8일 명퇴를 신청했다. 내달 9일엔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경선 채비를 나설 계획이다.

내달 초 경찰 고위직 인사에 따라 황 청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황 청장의 정치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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