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상생결제를 통한 조기 대금회수로 수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간 결제제도로 모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1차 및 2차 이하 거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를 통한 어음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시켜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의 협력사들에게도 결제대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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