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 관광업계 지원 나서
세종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 관광업계 지원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업계 사업유지·재도약 위해 여행사 4곳 공유오피스 제공
11월 29일까지 미신고(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4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드-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 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그러면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사업 유지와 재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음식점, 캠핑장 등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내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허가를 득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내달부터 약 7~8개월 간 관내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허가) 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앞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대상이다.

자진신고(허가)는 시에서 개별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 관광문화재과(☎044-300-5821~4)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