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군민 2만 4,330명 확정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종 24,330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심하게 설계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1권역: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 2권역: 정산·목·청남·장평)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의 경우 권역에 관계 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면 하나로마트·주유소(읍 포함)·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 원으로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김돈곤 군수는 “27일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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