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석, “무늬만 특별자치인 세종시법 개정해 '진짜 교육자치' 시대 열 것”
유우석, “무늬만 특별자치인 세종시법 개정해 '진짜 교육자치' 시대 열 것”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10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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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1회 정책공약 발표… 세종시법 내 교육특례 전무함 비판
- 제주·강원·전북 대비 초라한 성적표 지적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걸맞은 권한 확보 강조
- 자율학교·16세 선거권·교장공모제 확대 등 6대 핵심 교육특례안 전격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우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출범 14년을 맞이한 세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행 세종시법이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교육 관련 특례가 전무한 ‘빈 껍데기’ 상태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먼저 세종시가 2012년 설치 이후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타 특별자치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80여 개의 조문 중 58개의 교육 특례를 보유하고, 최근 출범한 강원과 전북조차 수십 개의 교육 특례사항을 담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대통령의 세종 정착 의지가 확인된 현시점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특별자치’의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세종시는 내실 없는 외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세종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6가지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세종형 자율학교’의 도입이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제약을 넘어서 교육과정, 학사 운영, 평가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AI 융합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들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이 직접 리더를 선택하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단층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북부(조치원) 교육지원청 설립, 그리고 전국 최초의 ▲세종형 유보통합 시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입법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지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당선 직후 교육청 내에 ‘세종특별자치시법 교육자치 개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의 구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취임할 세종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교육특별자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풍부한 전문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자치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세종의 미래를 위한 공동 과제인 만큼, 타 후보들에게도 공약화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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