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 제1호 결재는 '어린이 안전조례'
엄승용 보령시장, 제1호 결재는 '어린이 안전조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7.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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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결재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시민 안전 강화' 공약 첫 실천

[충청뉴스 보령 = 조홍기 기자] 엄승용 보령시장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결재한 안건은 '어린이 안전'이었다.

엄 시장은 1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취임 후 제1호 결재사항으로 결정하며 민선9기 안전행정의 출발을 알렸다.

엄승용 보령시장 1호 결재 모습
엄승용 보령시장 1호 결재 모습

이번 제1호 결재는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가운데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으로,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취임 첫날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보령시가 추진하는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보령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윤 양의 어머니는 "최근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보령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한 지역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한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엄 시장은 민선9기 첫 결재를 어린이 안전에 할애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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