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최근 5년(2022-2026)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귀뚜라미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위반 사례 중 최다를 차지 했지만,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수준의 ‘솜방망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45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휴게소에서 나왔다 .
도로공사 관리 휴게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제조과정 청결 미흡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 적발됐다.
같은 휴게소에서 적발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일례로 문경휴게소(창원 방향)는 2022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됐다.
또한 고성공룡나라휴게소(대전 방향)는 2023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식품 취급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1조 4000억 원, 하루 평균 38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위생관리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생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