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대법원 선고 임박...대전시· 지역정가 촉각 곤두
권 시장 대법원 선고 임박...대전시· 지역정가 촉각 곤두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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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땐 각종 현안사업 차질 우려...지역 정치판도 요동"

권선택 대전시장의 14일 대법원 선고에 대전시와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따라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 용산동 현대 아웃렛,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 사업들의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주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고, 권 시장 개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권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상고기각은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대전고법)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며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며, 파기자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과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과 파기환송 등의 절차를 거치며, 35개월간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측 변호인단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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