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결국 시장직 상실
권선택 시장 결국 시장직 상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1.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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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선택 시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 용산동 현대 아웃렛,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 사업들의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 확정 선고에 따라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과 파기환송 등의 절차를 거치며, 35개월간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으나 결국 시장직 상실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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